[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의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첫 사례는 지난 1월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 부러짐 사고를 당한 A 씨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일 보험사로부터 사고의료비 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 소유 및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및 재난연감의 28대 재난에 의한 상해 사고도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동희 시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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