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 업체는 최고 5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충북도는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이 격리 중인 이들 지역 소상공인의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차분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당초 지난달 접수 완료했으나 진천군, 음성군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다.

이번 추가지원분 자금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음성군 맹동면 소재)에서 진행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폐업, 타 광역시·도 이전 시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한다.

진천군, 음성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현재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hungbuk.go.kr),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