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는 5일 관내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락볼링장, 방탈출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이곳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지만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관내에는 현재 키즈카페 3개소, 스크린야구장 1개소, 만화카페 1개소 등 5개소 대상이 있으며, 작년 폴란드 코샬린의 한 방탈출카페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사전 위험요소 제거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물건 적치 상태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수칙 △유사시 관계인 초기대응 및 이용객 대피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지도하며, 비상구 추락사고 및 비상구 적치물 금지 안전픽토그램을 배부했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키즈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관계인에 의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영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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