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 시, 군이 지정한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및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각종 서비스업 소상공인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 100%를 전액 보증하고, 일반보증수수료 1.2%보다 낮은 연 0.8% 이내의 보증수수료를 우대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 및 심사, 신용평가 등의 절차이행 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자금 소진 시 마감되며,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55)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및 경영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041-670-2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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