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0년 임산부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 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이며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검사비를 지원한다.

산전검사는 임신 12주 이내 실시하는 검사로 2만5000원 , 기형아검사(임신 16~18주)는 2만1000원, 임신성당뇨검사(임신 24~28주차)는 4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군 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 후, 검사받은 결과지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임산부 등록 관리 연계를 통해 임산부의 주산전·후 관리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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