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의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종이 경유가 아닌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지원한다.
서천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우선순위로 군은 총 15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