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 또는 대출 예정인 가구에 대해서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예산,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