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받으려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하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군은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의 90%, 인증 수수료의 60% 등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제 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 시행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