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장이 전날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해 5일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본안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한남교 후보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제출 기한을 넘겨 규정에 위배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전·물품·향응 제공행위 위반과 관련해서는 “협회장 1명과 해장국집에서 감자탕과 소주를 마셨다. 제가 생각하기에 향응 제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운동부와 체육시설에 가서 현장 공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선관위가 “본인이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을 뿐이지 인정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한남교 후보가 이의 제기한 것은 당선무효인 선거 효력을 말하고 있어 위반이라 주장하는 건들은 기한을 모두 경과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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