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장·교육 등 사유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은 차량인수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차량배차가 취소된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입에 닿는 부분을 매번 교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음주운전 근절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직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