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올해 24억 1000만 원을 들여 약 1500대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된다.

상한액은 3.5t 미만은 300만 원(신차 구매 보조금 포함), 3.5t 이상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유종이 경유인 차량을 제외한 신차 구매 시 폐차 보조금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때 폐차 보조금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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