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교 후보 이의 신청… 선관위 조사
금지행위·전화이용 선거운동 등 위반
전체위원 9명 中 참석 7명 전원합의
60일 이내 재선거… 일정 이사회 결정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초대 민선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4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춘 회장의 당선 무효와 재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정호(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선관위원장은 “이의 내용에 대해 당선인의 소명을 들었고 본인도 모든 내용에 대해 시인했다”며 “위반 내용이 너무 정확했기에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 7명 전원의 합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당선 무효는 선거에서 4표 차이로 낙선한 한남교 후보의 이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이 전 사무국장이 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 금지행위 등, 제23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규정은 선거인 호별방문, 금전·물품·향응제공 행위, 기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전 사무국장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고 체육단체의 임직원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선거권 박탈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활동 제한은 직무에 대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달 21일 이 전 사무국장이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5만 원 상당 식사제공과 화환을 기부하고 시집·책자 등을 제공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 내용 등을 검토했다. 또 31일 오후에는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 천안시 소속 변호인의 법률 자문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이 전 사무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추후 일정은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체육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사례는 인천광역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등이 있으며 충남 도내 시·군 체육회에서는 천안이 유일하다. 앞서 이기춘 사무국장은 지난달 15일 천안시체육회에서 진행된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서 112표를 획득해 108표를 얻는데 그친 한남교 전 천안시 체육종목단체 협의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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