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자 5명, 농업인 3명 등 총 8명 선착순 접수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은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총 8명(근로자 5명, 농업인 3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해 준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 등 2개 유형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도·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으로,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 4천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자 정부지원형의 경우 월 적립액은 80만원으로 같으나, 3년간 108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기업 부담금이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도·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본인 결혼 시 목돈(원금 3600만원+이자)을 지원해준다. 특히 결혼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는 본인 결혼 시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원되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괴산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8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자는 현재 총 32명(근로자 17명, 농업인 15명)이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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