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미 신청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군은 2018년부터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2명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12월말 출생아 수 291명 기준 178명(61.2%)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 보건소는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에게 △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보건소) △여성 풍진항체검사(관내 산부인과 3개소) △임신 전 준비 물품(엽산제, 배란테스트기, 임신테스트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