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군은 2018년부터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2명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12월말 출생아 수 291명 기준 178명(61.2%)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 보건소는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에게 △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보건소) △여성 풍진항체검사(관내 산부인과 3개소) △임신 전 준비 물품(엽산제, 배란테스트기, 임신테스트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