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올해 말까지 LP가스(액화 석유가스)사용 주택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함에 따라 관내 미교체 세대를 대상으로 교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그동안 면·동 홍보물 배부,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속배관 의무교체 내용을 홍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교체비용을 지원해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금속배관 의무교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금속배관 교체 설치 및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내 가스 공급 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스시설 안전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관리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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