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현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치·행정권에서는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저출산사회는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의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사회를, 초저출산사회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가 지속될 경우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후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급기야 2018년에는 1.0명 이하(0.98명)로 감소한 후 2019년에는 0.90명 정도에 그쳤다. 연금 등의 복지제도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1.8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극심한 수준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점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이 방증한다. 이제라도 인구정책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의 분석과 함께 사회현상의 문제도 제대로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젊은 국가'가 되는 인구정책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지금까지 인구정책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정책에 치중하거나 출산양육정책에서도 현금복지 프로그램만 양산하면 국가재정이 약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사회로부터도 멀어진다는 점은 자명해진다. 따라서 저출산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권에서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추진해 왔던 많은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합목적성을 갖춰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출산율 회복의 인구정책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 성인계층에게 최적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자녀교육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젊은 세대가 일과 양육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약하다는 점도 현금복지 위주가 아닌 제도적 차원의 인구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인구정책에 비해 재정 소요가 많지 않으면서도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구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인구교육방법은 기존의 출산의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 개인적·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성인기 이전시기에 가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성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 가족역할의 학습을 통한 인구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의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간의 역할에 대한 인구교육으로서는 교육과 자녀양육을 비롯한 부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평등한 권리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둘째, 부모 자식 간 역할에 대한 인구교육으로서는 주로 갈등 해소 국면이 중심이 되며, 세대 갈등적인 국면을 조화롭게 하는 교육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형제·자매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출산사회에서는 다자녀가족이 흔하지 않으므로 가족체계 내에서의 올바른 친밀감이나 서열관계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 후 새로운 가정 형성이나 직장·사회관계에서도 부적응성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인구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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