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과 21일 2회 걸쳐 진행-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는 3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오는 7일과 21일 2회에 걸쳐 지역 내 축산농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축산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중앙지원반 강사들로부터 퇴비화 기술과 시료채취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부숙도 시행 기준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 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완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달 중 부숙도 검사 대상 농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미충족 농가에 대해 지역 컨설팅반을 투입해 농가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퇴비 살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교육일정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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