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충북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이달 28일로 연기됐다. 3일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애초 이날로 예고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군은 지난달 28일 선고기일 변경을 변호사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법원 내부 사정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지난해 10월 22일로 잡혔던 항소심 선고기일은 이로써 3번째 변경됐다.

단양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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