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살포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업이다.

수거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장된 기한인 오는 11일까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수거보상원으로 선정돼야 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가능하다. 단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1매당), 족자형 현수막 500원(1매당), 벽보 300원(10매당), 전단 200원(10매당), 명함형 전단 100원(10매당)으로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참여자 개인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