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개최 원칙적 합의
4월 총선 앞둬 사실상 폐기 수순
이해찬 대표 ‘입김발휘’에 기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여야가 최근 2월 임시국회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가를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기처분 위기 속에 2월 임시국회에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극한 대립구도를 그렸던 여야가 협치 가능성을 열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이해찬 의원(당대표)의 입김발휘가 막판 기세를 올릴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종시 정상건설을 타깃으로 한 핵심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태.

민생·패스트트랙 법안 등 정치적 이슈 탓에 명함도 못내미는 처지로 떠밀리면서, 사실상 자동폐기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뼈 아프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을 일순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세종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이해찬 의원의 소극적 대응이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력도 공존한다.

그러나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찬 의원의 소극적 대응,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부족이 맞물리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분위기는 싸늘하다.

국정과제이면서,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의 시범도입 역시 법근거 부재로 무산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경찰 입장만 대변한 졸속법 전락,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뒤틀어지면서 이미 시범 운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다. 세종시 자치경찰 TF 해체와 함께 당장 경찰법 개정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역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짙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사실상 자동폐기 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국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 만큼, 극적 반전 연출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해찬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세종시 정상건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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