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1회→3회
3개 약제 512㏊ 적기 살포 조치
마을교육 등서 공동방제 중점 당부

▲ 영동군이 과수 화상병 예방과 과일의 고장 위상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동군 제공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과수 화상병 예방과 과일의 고장 위상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꽃·가지·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마르고, 전파 속도가 빠른 전염병이다.

2015년부터 전국 10개 시·군(안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원주, 충주, 제천, 음성, 천안)에 발병했으며, 특히 지난해 충북에도 다수 발병했다.

발병 시 치료와 방제가 어려워 식물 방역법상 발생 과원을 폐원하고,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는 사과·배 등 거의 대부분의 과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발병 시·군은 해외 수출이 금지되는 등 지역 전체가 제재를 받게 된다.

올 겨울 이상고온으로 과수 화상병의 발생 위험이 커진 것도 문제점이다.

과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과일의 고장이라 불리는 영동군으로써는 이 화상병을 예의주시하며, 연초부터 세심한 방제활동을 준비 중이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충북농업기술원은 철저한 화상병 예방을 위해 1회 추진하던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을 3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영동군 병해충방제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화상병 방제 약제를 개화 전 1회, 개화 후 2회 방제할 수 있도록, 관내 사과·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2억여만원을 투입해 지역의 사과·배 재배 617 농가에 화상병 전용약제로 등록된 3개 약제 8376봉(병)을 공급해 512㏊의 면적을 방제할 예정이다.

해당 농가는 공급 약제를 적기 살포 후, 오는 5월말까지 확인서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사용한 약제 빈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방제 및 조치사항을 미 이행하고, 해당 과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군은 화상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지역 과수 연구회 총회, 마을별 현장출장 등을 통해 공동방제를 중점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과수 화상병은 곤충, 비, 작업자, 작업도구, 묘목 등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정 시 전정도구, 작업 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 전정 작업 의뢰 시 화상병 발병 지역 방문 여부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 관련 영농정보 등을 수시 제공하고, 올바른 약제 사용법 등 지속적인 현장지도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임형택 소장은 "현재 영동은 화상병 청정 지역이지만, 도내 화상병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적기 방제를 통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해 과일의 고장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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