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영업자 지원과 외식환경 구축 등 4개 분야로 이뤄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식품 영업자 지원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천안만의 특색음식 육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먼저 시는 ‘식품영업신고 특례시설 기준’을 제정해 식품안전 사각지역과 불법영업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행사장 등에서 건축물 용도 외의 영업 신고가 불가했다. 그러나 특례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 건설공사장 내 구내식장, 지자체 주관 행사장 등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음식점 반공기 주문제’를 시범 시행한다. 시는 올해 천안시 지정음식점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전업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업소에는 다양한 물품이 지원된다.

천안시만의 특색음식 육성을 위해서는 ‘천안 맛 집’을 발굴한다. 올해부터는 맛 집 지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2년마다 재심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다양한 위생용품과 표지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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