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부당한 가격 인상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등 불안감 확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조속한 관련용품 최고각 지정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건의했다.
도는 정부 합동 점검반에 편성돼 이달 1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과 사재기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3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일일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시·군 주요 점검대상은 관련 용품 취급점으로 약국과 편의점 등이며 부당한 가격인상, 매점매석,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관련 용품 수요 급증을 감안해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적정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토록 계도하는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