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점검 않고 가동… 오염수 넘쳐
원안위, 사용정지 명령·감시 강화
누출사고 수년째… 실질적 대안必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이 관리 부실로 발생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원자력연의 방사성 누출사고를 두고 여전히 만연한 안전 불감증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촉구된다.

지난달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방사성 물질 방출사건 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연구원 인근 하천에서 검출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은 원자력연 내 자연증발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건조사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토양시료 분석을 통해 해당 시설의 가장 근접한 첫 번째 맨홀에서 최대선량을 확인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첫 번째 맨홀 토양의 핵종별 농도를 분석한 결과 세슘-137(3만 1839 Bq/㎏), 세슘-134(101 Bq/㎏), 코발트-60(192 Bq/㎏)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자연증발시설은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수분을 태양열 등으로 자연 증발시키는 시설이다.

오염수 방출의 직접적 원인은 시설 담당자의 부주의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담당자가 필터를 교체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이후 인근 하천으로 방류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갓 입사한 신입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필터 교체 시 오염수가 50ℓ다량 유출되는 것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연구원 외부에 있는 덕진천과 관평천, 갑천 등에서 채취한 토양과 하천수의 경우 평상시 방사능 농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자력연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구원은 2014년부터 6년 간 원자력안전법 69차례 위반으로 33억여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인재인 것이 드러나며 인근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유성구 주민 이 모(36) 씨는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땜질식 처방과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닌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빠른 시일 내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안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자연증발시설 등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 제염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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