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지속가능 계도과 단속 정비 시스템인 ‘불법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주에게 전화 자동응답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광고물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는 시스템이다.

불법 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주에게 연속 발신전화로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경우를 대비해 200개 발신 전용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게 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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