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추진대상은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휴게음식·제과점)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66㎡) 미만인 식품접객업소다.

이들 업소는 그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안전교육은 119시민체험센터에서 매월 2회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해 교육 가능하며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한 대상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은 아니기에 영업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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