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 중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 배너 및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를 돕고 있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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