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홀짝제로 운영되는 서천성당~세안약국 구간은 20분 단속이 유예되며 기성상회~추억의 연탄구이 구간(어린이보호구역)과 서천특화시장 구간인 한산소곡주직판장~산우들 구간은 양방향 20분간 단속이 유예되고 서천사거리~군청 구간은 양방향 10분 유예된다.
점심시간은 종전대로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단속 유예된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보행 안전을 위해 즉시 단속 구간 양방향 단속에 나선 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