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이 오는 5월 22일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개인이 점유하는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며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3분의1 이상을 1년 이상 소유한 토지며 신청자는 분할신청서와 공유자간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등의 구비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0건 130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받아 등기를 완료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유토지에 관련된 재산권에 제약이 많았던 주민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지적과(041-750-2282)로 하면 된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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