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어업인은 신청서와 영농증빙서류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으로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중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여성 농어업인이다.
특히 군은 농촌사회 고령화 실정을 반영해 만 73세 미만까지 지원했던 대상 연령을 올해 만 75세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발급처를 지속 확대해 총 3개 지점(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역전지점·예산군청 출장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으로 가구당 1명에게 지원되며, 이후 지원조건 확인 및 우선순위 심사 등을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유통과 농정팀(041-339-7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