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어업인은 신청서와 영농증빙서류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으로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중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여성 농어업인이다.

특히 군은 농촌사회 고령화 실정을 반영해 만 73세 미만까지 지원했던 대상 연령을 올해 만 75세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발급처를 지속 확대해 총 3개 지점(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역전지점·예산군청 출장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으로 가구당 1명에게 지원되며, 이후 지원조건 확인 및 우선순위 심사 등을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유통과 농정팀(041-339-7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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