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2020년 관내 전 경로당 385개소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커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까지 경로당별 별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385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최대 1억원, 대물사고는 최대 5000만원이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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