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오는 14일까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다. 시는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물량은 2개소로,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6)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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