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시기 개선
HUG는 2016년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그러나 그간의 부동산정책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고 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30일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