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입법화 여부 관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절실’
충청권 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이 균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동폐기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혁신도시 지정의 정쟁화를 막기 위한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기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원내지도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시행되는 3월 이후엔 사실상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충청권은 지역 최대 현안의 장기표류를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2월 임시국회가 개의되면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을 위한 교섭단체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본회의 소집을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올리며 공세를 펼쳤다. 결국 여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당이 연대해 본회의를 강행하면서 양당의 갈등의 골은 커졌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 관련 여야간 갈등이 다시 촉발되면서 한국당은 검찰 인사 관련 특검을 추진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2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경찰개혁 관련법안과 검찰 인사 관련 논란으로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간 냉기류 여전한 상황인데다, TK 국회의원들이 최근 회동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지역 최대 현안의 장기표류와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청권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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