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개별주택 1만 1830호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이다.

이번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1만 1830호이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 963호, 다가구주택 38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829호다.

특히 올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시세하락이 반영되어 전국상승률 4.48% 보다 낮은 1.48%로 도내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 산정방법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의 토지·건물의 특성을 비교한 후 주택가격 비준표에서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산출해 산정하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져,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한 후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7월 초에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부터 적용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