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출동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소방통로 구간 및 소방용수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해 2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119안전센터 현장대원 3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현황과 함께 불법 주·정차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빙 자료를 서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차가 긴급출동할 경우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행위,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행위,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장일 서장은 "화재 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하느냐가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라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 확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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