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업은 총 5개 분야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0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소규모 비주택) 15동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연계 취약계층) 9동 등이다.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세대주(농촌지역의 주민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연면적 150㎡ 이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연리 2%)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하는 건축물이나 소규모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각각 최대 344만원, 1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신청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