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닭 200㎡ 이하) 미만 소규모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 농가는 부숙도 적용이 제외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중기, 허가규모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특히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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