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복지 △환경·교통 △기업·경제 △도시·건설 △건축·지적 5개 분야에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선정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각종 인·허가 민원 등 사무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소자,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자가 있을 경우는 지정하지 않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민원후견인제로 복잡한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민원후견인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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