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사기·횡령·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게임 골드·아이폰 등을 팔 것처럼 해 돈만 받아 챙기거나, 훔쳐놓은 지인의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했다. 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 테이프를 붙여 렌터카 번호판 조작, 경찰관에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공, 남의 휴대전화를 빌려 상품권 사기 행각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인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그 피해가 보상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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