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심리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측 변호사는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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