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대덕구는 내달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구는 최근 5년 간 연간 3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게 정기예금·대출금리 우대,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우대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우대율은 KEB하나은행 0.1%, 새마을금고 0.05%, 회덕농협 0.05% 등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해 준 구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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