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TP의 약속을 믿고 지장물 조사 등에 협조했다”면서 “최근 통보한 보상액은 주민 예상액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P가 대지 보상금을 15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주자 택지는 230만원에 분양하려 한다”며 “주민이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으려면 80만원 더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책위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를 분양하거나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