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25동)과 농촌빈집정비사업(15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특히,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융자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함께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이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군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 가능하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월 5일까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월 14일까지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