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이상 선정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대해 총 사업비 70% 한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다음달 10일~21일까지 시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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