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가구 등이다.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기저귀 지원 기준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 입양가정, 부자가족,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해당 질병코드로 진단시)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기저귀는 매월 6만 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동시지원은 매월 15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롯데마트, 이마트 및 노브랜드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당진=인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