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6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30동 등 3개 분야 170동 규모로 시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및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다.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 2%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는 거주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 건축물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처리는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다음달 13일,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 정비사업은 21일까지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044-300-5913)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