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을 위한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총 52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될땐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전승활동에 참여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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