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 가능해져
“관리 투명성·전문성 강화 기대”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4월부터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 △입주자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혼합주택단지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보완 등이다.

이로써 향후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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