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는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배분돼 단위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인 반면 목적사업비는 교육부 시책사업 등의 이행을 위해 사용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차 추경예산 대비 목적사업비 사업 282개(25.7%)를 줄였으며 대신 학급운영비 20만원을 지원하고 학년운영비, 부서운영경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본적 교육활동비를 학교운영비의 15% 이상, 학생참여예산제 운영비 1%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비 1% 내외 등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내년도 권장사업을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총 26개 항목으로 정비했다.
방승만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충남교육정책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주요 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자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